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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신청 기한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