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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충청북도 증평군 · 복지지원과

참전유공자(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
  •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