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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명예수당
경기도 광주시 · 복지정책과
분기별 450,000원 지급
서비스 목적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뜻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문의처
-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근거 법령
-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