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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노인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근거 법령
-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