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노인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