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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
입양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3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사 업 명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자료 제출
-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정부 24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청 아동보육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60-2192
근거 법령
-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