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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 창업누림운영
경기도 광주시 · 지역경제과
청년창업관련 교육 및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
무엇을 받나요
- 매년 입주 모집을 통해 입주기업 선발하여 1년간 공유 오피스 이용 및 창업교육 수강지원
- 청년창업 역량강화 : 로컬창업 지원, 창업 컨설팅, 창업 소양교육 등
- 공유 오피스 및 세미나실 운영 등
누가 받나요
개인
광주시에 거주사는 19~39세 청년(예비)창업가
준비할 서류
- 입주신청자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서약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의 경우)
- 4대보험가입자증명서 등
문의처
-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2183
-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창업누림'/031-8027-037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