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경기도 광주시 · 평생교육과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광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31-760-4433
근거 법령
-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