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경기도 광주시 · 동부건강센터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
- 치매관리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