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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경기도 광주시 · 수도과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 전화, 우편, FAX
- 신청 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준비할 서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문의처
- 수도과/031-760-2644
근거 법령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