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경기도
행정·안전현금(감면)
경기도 광주시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경기도 광주시 · 수도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 전화, 우편, FAX
- 신청 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부터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부터 감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세)
문의처
- 수도과/031-760-2644
근거 법령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