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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60-4690
근거 법령
- 광주시 보육 조례(제2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