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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