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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7~18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1차 신청>
-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2차 신청>
-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60-21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38조)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