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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