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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문의처
-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근거 법령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