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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