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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산모신분증
-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지방세법(제7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