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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용권
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4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738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