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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도수당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근거 법령
-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