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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준비할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근거 법령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