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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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지원금 지급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