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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