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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