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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 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