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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시민협력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소통자치과/031-5189-3217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