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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