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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2205
- 복지정책과/031-5189-221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