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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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