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쯤 신청
준비할 서류
-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