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5189-2419
근거 법령
-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