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정책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누가 받나요
개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근거 법령
-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