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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초본 1부
-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