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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문의처
- 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항)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