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 신청 기한
- 2026.1.19.~2.27.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대장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
문의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근거 법령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