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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