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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보건정책과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