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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하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누가 받나요
가구법인/시설/단체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