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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저소득층 틀니·가교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40~64세의 저소득층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40~64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틀니, 보철, 임플란트 가교 등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40세이상 ~ 64세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2026년 기준 직장127,500원/월 이하, 지역 60,000원/월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별도신청기간있음(2월말~3월초) *예산상황에따라 상시신청받음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문의처
- 보건소/055-930-4110
- 보건소/055-930-4111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