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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창군 · 행복나눔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 지도 및 이와 관련된 부모상담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초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누가 받나요
가구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재외동포・난민가족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창군가족센터 방문신청 / 방문 전 상담전화 가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