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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근거 법령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