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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근거 법령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