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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