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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거창군 · 경제기업과
군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거창출신이면서 6개월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
기업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창군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문의(940-3354) 및 신청서류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전송 접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 필수제출
- 거창군 애향장려금 신청서 1부
- 노동자 추천서 1부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선택제출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1부
문의처
- 경제기업과/055-940-3352
근거 법령
-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