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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건강증진과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40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