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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건강증진과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4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