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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사회복지과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4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누가 받나요
개인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3
근거 법령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