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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도시건축과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누가 받나요
개인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근거 법령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