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서비스(돌봄)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함양군청/055-960-4914
근거 법령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