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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화장 장려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노인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