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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함양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국가별 친정방문 왕복 항공료 지원
- 지원형태 : 현금(1가족 최고 지원액 4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모집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함양군 가족센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결혼이민자 출입국 사실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960-483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