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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