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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미래전략담당관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신청

준비할 서류

아래 서류내역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