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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건강관리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 건강관리과/055-970-7623
- 건강관리과/055-970-7626
근거 법령
-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