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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미래전략담당관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무엇을 받나요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서가 있을 경우 가능. 미제출시, 초본 제출필요)
문의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